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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관계 중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동거녀 살해

파파원주 2015. 1. 7. 17:32

 

법원이 성관계 중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른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 씨와 성관계 중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A 씨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내뱉었고, 임 씨는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정신분열 증세로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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