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이 판매하는 <모악산 당조고추>의 과장광고
논란과 관련 ‘AGI(혈당강하) 성분’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능’ 및 ‘국내외 대학의 성분 입증’
광고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며 ‘시정명령’했다고 합니다.AGI 성분이 함유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이 <모악산 당조고추>로 재배해 공급한 것이다.(제일종묘는 빠져 있내요)
농부의 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모악산 당조고추>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완주군 명품화 사업으로 지정된 <당조고추>에 대한
홍보와 판촉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명품사어비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기사는 2013년 1월 30일 수요일자 농민신문에 나온 기사 입니다.
농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기존의 식파라치들에 의해 과대 과장광고로 어려움이 있었던
농민과 농업관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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